여직원 화장실 몰카…초등교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초등학교 교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교육자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훼손했다"며 1심처럼 지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회의용 테이블 밑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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