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28일) 임시 석방됐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인 건데, 정치권에서는 광복절 특사 사면 가능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석 달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안양교도소의 관할인 수원지검이 심의위의 결정을 승인해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석방을 결정한 겁니다.
법조계, 의료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심의위는 어제(28일) 4시간 논의 끝에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에 이 전 대통령 측은 "81세 고령에 당뇨 합병증으로 손·발의 마비 증세가 있었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직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