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서훈 투트랙 수사…文정부 윗선 겨누나
[뉴스리뷰]
[앵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국가정보원이 고발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문재인 정부 정보기관 수장이었던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수사합니다.
이전 정부 때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고발한 사건인데,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중앙지검은 대검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각각 공공수사1부와 3부에 배당했습니다.
수사1부는 피살 공무원 유족이 서 전 원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등 지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입니다.
"북한 해역에 표류된 대한민국 공무원을 자기들의 권력으로 짓밟아 2차, 3차 가해를 받도록 만든 중범죄로 판단하는 바…"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검찰은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필요시 인력을 보강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원은 자체조사 결과 박 전 원장은 피격 사건 첩보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가, 서 전 원장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 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종료시킨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은) 공유문서에서 삭제해도 메인 서버에 남는다니까요. 자기들이 하던 짓을 지금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바보짓을 한 겁니다."
두 전직 원장에게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형법상 직권남용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형법과 달리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있는데다, 형량은 더 무겁고, 형법에 없는 미수범 처벌 조항까지 있습니다.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 수사가 전직 국정원장을 넘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할 경우 정치적 파장도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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