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단속 중 여성 나체 촬영·공유"...인권위 진정 / YTN

YTN news 2022-07-12

Views 1

경찰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은 오늘(1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경찰이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며 여성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합동단속 팀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결국, 성매매 여성에게 자백을 유도하는 등 수사 편의만을 위한 강제 수사일 뿐인 데다,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규탄했습니다.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712155618867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