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범 1월부터 범행 준비…암시글도

연합뉴스TV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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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범 1월부터 범행 준비…암시글도
[뉴스리뷰]

[앵커]

지난달 대구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해 7명 사망자와 수십명의 부상자를 낸 50대 방화범이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으며 방화를 암시한 글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을 저지른 뒤 숨진 53살 천모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천씨가 범행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범행 도구는) 1월 이전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범행동기는 천씨가 민사 소송 진행과정에서 상대편 변호사에 대한 감정이 생겨서…."

경찰은 또 천씨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분석 작업 통해 범행을 암시하는 글도 확인했습니다.

천씨는 지난 1월,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기 형식의 글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불바다로 만들기 위해 휘발유와 흉기를 오래전에 구매했다"고 적었습니다.

천씨는 지난달 9일, 소송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흉기와 함께 휘발유가 담긴 1.5ℓ 유리용기 2개와 다른 유리 용기 1개 등을 들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방화로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변호사 등 6명, 그리고 천씨 자신 등 7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또 건물 내에 있던 50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망한 천씨에 대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와 유도등이 사무실 벽으로 가로막혀 있었고, 다른 탈출로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건물주와 건물 관리자, 소방 점검 사설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소방시설법과 건축법,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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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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