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자에게 부여된 7일 격리 의무는 유지됩니다.
다만, 현재 유행 국면에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사회적 거리 두기는 다시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여되는 7일 격리 의무는 유지됩니다.
바이러스 전파 가능 기간이 최대 8일인 점을 고려해,
오는 17일까지 재연장했던 격리 의무를 사실상 무기한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재유행을 주도하는 변이 BA.5의 전파력이 큰 만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백경란 / 질병관리청장 : 확진자 격리의무 및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남아 있는 최소한의 방역조치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7일의 격리의무는 유행 안정화 때까지 (유지하는)….]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 등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재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방 효과가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거리 두기를 다시 시작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치명률이 급증하는 등 유행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감염 취약계층에만 선별적·단계적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혜경 /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 : 고령자 또는 고령자와 동거 중인 가족에게는 모임의 규모와 횟수를 줄여달라는 권고가 이루어지고,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검사 그리고 출입 강화 (조치를 검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유입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입국 3일 차에 하던 PCR 검사를 1일 차로 앞당기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했습니다.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 해외 입국자 중에서 BA.5 비중이 70%의 비율이 되고 있어서 (유행 상황에 따라) 좀 더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국 전 검사로) PCR 음성확인서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료 대책으로는 검사부터 처방, 치료까지 한 번에 받는 '원스톱' 진료 기관을 계속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프라 확충으로 대면 진료를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다음 달 1일부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구분을 폐지합니다.
정부는 집중관리군이 하루 한 번 비대면으로 건강관리를 받다가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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