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탈북해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두 분이 판문점을 거쳐 강제 북송을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직후인 11월 25일 청와대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 회의에 초청 친서를 보냈다”며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귀순 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 영토를 밟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군사분계선 앞에서 강제 북송을 앞두고 엄청난 두려움과 좌절감 때문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린 북한주민들의 모습을 본다. 생각만 해도 참담하다”며 “두 분은 북에서의 고문과 처형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분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해도 적법한 사법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북송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 사건은 한국에 정착한 3만여 탈북민들에게도 엄청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지로 넘긴 것이 본질”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혀서 이미 국내법에 따라 처리돼야 함에도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자의적 판단을 하고, 북한으로 강제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진상규명과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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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6847?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