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편승 과다한 학원비'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부가 연말까지 과다한 교습비를 받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교육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교육부는 내일(19일)부터 12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와 사교육 불법행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점검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시·도 교육청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합니다.
교육부는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해 교습비를 과다징수하거나, 학부모들이 학습 결손을 우려하는 점 등을 노려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가상승 #교습비 #과다징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