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병훈 / 중앙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공방, 시민사회 움직임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있고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한 상황이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노동정책의 시험대가 될이번 파업의 파장과 전망, 이번에는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번 파업은 48일째 접어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황까지 왔습니다.
앞서 저희 현장 연결 보셨겠습니다마는 장관들도 다 거제로 내려간 상황인데 지금까지 정부 대응을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이병훈]
정부가 최근 들어 여러 장관들 그리고 오늘 특히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시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불법 파업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정부 그리고 여당이 엄정 대응으로 나설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병훈]
글쎄요. 지금 노사 협상이 한편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노동조합이 현재 사태에서 물러날 수 있게끔 하는 압박의 하나의 의미로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아니면 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태를 그대로 둘 수 없다라는 그런 강력한 대응의 의지를 표현하시는 건지. 그런데 어쨌거나 조만간 이번 사태가 수습되지 않으면 정부가 뭔가 공권력 투입이라는 그런 최후의 수단을 발휘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는 합니다.
이번 파업이 6월 2일에 시작돼서 48일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 22일부터 농성에 들어간 것으로 일부 노동자의 경우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노조가 점거하고 있는 것이 도크, 선박 건조장이거든요. 이곳을 점거한 파업을 놓고 사법부와 정부가 불법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논리인 건데 불법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병훈]
현행법상으로서는 불법이라고 규정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분규는 대우조선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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