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여학생 성폭행 추락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해자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19일 방송된 KBS ‘용감한 라이브’에 출연했다. 그는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 남학생 A(20)씨에 대해 “(A씨가) 준강간은 인정했고,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몇 가지 추가되는 죄명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이 교수는 “불법촬영과 살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건물에서) 떨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119에 신고하지 않고 구조도 하지 않았다”라며 “최소한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A씨가 현장에 두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된 것에 대해 “영상을 찍는 와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완성되지 않은 불법촬영 영상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A씨와 피해 학생 B씨가 사건이 발생한 건물 안으로 들어간 시간과 쓰러진 B씨가 행인에게 발견된 시간 사이를 주목했다.
이 교수는 “건물로 들어간 시점은 15일 오전 1시 30분으로 A씨가 B씨를 부축해 들어갔다. 그리고 행인에게 발견된 시점, 119에 신고한 시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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