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수사 관행 제동
[앵커]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이용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행위의 법적 근거가 헌법에 일부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사실을 이용자가 알도록 하는 장치가 없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통신자료'는 휴대전화 등 통신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같은 신상 정보를 뜻합니다.
통화 내역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와는 달리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통신자료를 수집할 때 영장이 필요 없어 '사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조회 대상자는 통신사에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실을 알 길이 없어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라며 2016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더해 공수처가 지난해 '고발사주 의혹' 등의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 기자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를 벌여 논란은 확산했고 추가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후에라도 해야 할 통지 절차가 없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적법절차원칙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헌재는 통신사들이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사전, 사후에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에 대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가 내년 말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와 별개로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요청 자체는 필요성이 인정되며 적법하다고 봤고, 통신자료 취득은 강제가 아닌 임의수사에 해당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찰 논란'에 휩싸였던 공수처는 "국회가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통신자료 조회에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기관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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