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주동안 재판 쉰다…'대장동 재판'은 계속
[앵커]
법원이 2주 동안 하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더운 여름 휴가철에 소송 당사자와 판사 등에게 잠시 쉴 틈을 주는 건데요.
대부분의 재판이 멈추지만 '대장동 재판'은 계속됩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뜨거웠던 법정이 잠시 쉬어갑니다.
전국 법원은 오늘(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여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변호사 등 소송 관계인들의 휴가 일정이 모두 달라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지난 2006년 여름과 겨울 한 차례씩 재판을 쉬는 휴정기를 도입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10여년 전부터 전국의 모든 법원이 휴정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이 기간 동안 중요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밀린 판결문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의 굵직한 재판도 쉬어갑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재판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재판 모두 다음 달 초 재개됩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과 '사법농단' 혐의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의 '대장동 개발' 의혹, 곽상도 전 의원의 '대장동 뇌물' 혐의 재판은 계속 열립니다.
피고인들 대부분 구속 상태이거나 영장심사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재판부 판단으로 쉼 없이 진행합니다.
특히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여러 명의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 형사재판은 휴정기라고 멈출 수 없습니다.
대장동 재판 역시 10월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건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주요 선고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 씨와,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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