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사상 첫 경찰서장 회의…"엄정 조치 vs 직권남용"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총경 회의 후 참석자 징계와 감찰이 이어지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전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비대해진 힘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경찰이나 정부나 이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경찰 내부 반발 목소리는 그 견제 장치를 경찰국이 하는 것이 맞느냐, 행안부의 추진 과정이 무리하다, 여기에 맞춰진 것 같거든요?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안 등의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단축해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 절차적 문제는 없는 건가요?
정부조직법 34조 1항을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범위에 치안은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34조 5항을 보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는게 맞는 겁니까?
그럼 최근의 상황으로 돌아와서요.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게 내려진 대기발령 조치가 합당하냐, 지금은 이것이 논란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보죠?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이라는 것이 총경들의 주장인데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얘기하고요?
경찰청의 해산 명령은 직무상 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시나요?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당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서장 회의는 왜 안 되느냐"도 말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경찰청이 경찰서장 회의에 참여했던 총경 50여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는데, 화상회의로 참여하고 무궁화 화분을 보내 동참 의사를 밝혔던 총경들은 빠졌습니다.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있지만, 경찰은 통제를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으니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건데 경찰이 반발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뭔가요?
오는 30일 총경 아래 계급인 경감, 경위급 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재논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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