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혼내줘야 할 사건이 있을 때 이분 모십니다.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사건 살펴보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에 보험금만 수억 원을 챙긴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87번 사고를 내고 5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거 어떤 사건인가요?
[승재현]
사실 누구나 운전을 하다 보면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교통법규 위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운전하시죠?
그렇죠.
[승재현]
그러면 내가 차선 바꿀 때 어떻게 바꾸세요? 깜박이 켜고 뒤에 차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뒤에 있는 차가 급가속을 해서 꽝 박으면 그건 누구 잘못일까요?
뒤차?
[승재현]
뒤차는 사실 열심히 달려왔고 차선을 바꾸면 우리 도로교통법상은 차선 바꾸는 사람이 실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진하는 뒤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 아까 우리는 깜빡이 켜고 분명히 뒤차가 충분한 거리가 있다고 봤는데 뒷차가 막 달려와서 꽝 박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블랙박스가 있어서 확인이 가능한데 제가 제일 처음에 자동차를 탔을 때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죠. 블랙박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저는 깜박이 켰어요. 그리고 저는 뒷차가 충분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어요.
제가 무슨 잘못인가요? 하더라도 교통법규에서는 차선 변경하는 사람이 위반인 것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월드컵대교 타고 내려왔을 때 끝에서 이렇게 좌회전 받을 때 공사 구간이잖아요.
거기가 사고 많이 날 것 같아요.
[승재현]
이렇게 가는데 그런 구간에서 순간 실수해서 우회전을 하면 1차선으로 돌아야 되는데 돌다가 보면 2차선 쪽으로 쭉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선이 잘 안 보여서. 그러면 그렇게 2차선에 들어가면 그 2차선으로 들어가는 차가 위반.
과실이 앞차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재현]
그러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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