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연금소득에도 건보료…피부양자 요건도 반영 검토
건강보험 당국이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소득에도 건보료를 물리고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따질 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보 가입자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 평가에서 사적 연금소득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구체적 시행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만 건보료를 매기고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사적 연금소득은 2013년 1,549억원에서 2020년 2조9,953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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