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 보는 분들, 많죠.
주말 계약을 조심해라, 금요일에 계약하면 안심할 수 있다, 말들이 많은데 사실인지 알아봅니다.
대출이 껴 있는 집을 사거나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그만큼 구매자가 낼 돈은 줄어들죠.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도 있는데요.
이런 전셋집, 깡통 전세라고 부릅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깡통 전셋집 26채로 사기 행각을 벌인 중개 보조원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세계약을 맺은 뒤 세입자가 전입 신고하기 전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시간차 계약'을 하거나, 금요일에 대출받고 주말에 전세 계약을 맺는 '주말 계약' 수법을 썼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대출 이력이 생기기 직전, 바로 그 틈을 노린 거죠.
집주인이 은행에 담보로 맡긴 집은 세입자가 기피하니까 이런 수법까지 쓴 겁니다.
결국 이 중개 보조원은 대출금을 안 갚아 집이 모두 경매에 넘어갔고요.
세입자 17명, 보증금 약 10억 원을 날리고 신용불량자까지 됐습니다.
이런 사기, 주로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세입자이거나,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많이 일어났는데요.
비슷한 다른 집들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힘든 점을 노린 겁니다.
또, 근저당권 설정은 등기소 접수 직후 효력이 생기지만 전입신고는 다음날 자정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과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 어느 요일에 계약해도 불리한 건 세입자인 것입니다.
[엄정숙 / 변호사(공인중개사)]
"어떤 날짜만 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없다고…"
될수록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신속히 전입신고를 해야 만일의 상황에도 보증금을 지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박혜연 PD
구성 : 임지혜 작가
그래픽 : 성정우 박정재 디자이너
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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