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하도급법 위반…과징금 243억원
[앵커]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자사의 김밥과 도시락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받다가 243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제조업체들에 유통과 판매와 관련한 책임까지 떠넘겨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GS리테일이 자사에 김밥·샌드위치 제품을 납품하는 영세 식품 제조업체들로부터 2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 업체로부터 받아낸 금액은 222억2,800만원입니다.
이중 126억1,200만원은 안 팔린 제품 폐기와 판촉행사 비용으로 받아내면서 업체들이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판촉비가 목표에 못 미치는 업체와는 거래 중단도 시도했습니다.
또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을 사달라고 유통업자에게 주는 돈인 성과장려금을 사실상 하청업체인 이들 업체들에게 요구해 68억7,800만원을 받았고, 계약과 달리 매입액이 줄었는데도 성과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112회에 달했습니다.
GS리테일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성과장려금을 정보제공료라고 바꿔 지난해까지 27억3,800만원을 받았는데, 업체들은 규격대로 생산만 하기에 판매 정보는 활용도 못하는데 한달에 최대 4,800만원을 냈습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자사 제품 제조업체들에게 유통과 판매와 관련한 책임까지 넘긴데 문제가 있다며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납품업체들은) GS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하는 사업자들입니다. 경제력 우위·지위상 차이를 시정하기 위한 하도급법을 적용한 사안입니다."
GS리테일은 "협력사와 경영주를 위한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과 가맹사업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의결서 수취 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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