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희는 취재 도중 방금 보신 아파트 바로 옆 아파트도 판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체 세대의 3분의 1이 경매로 넘어갔는데요.
공교롭게도 앞서 전해드린 깡통 전세 아파트의 시공사 대표가 이 아파트 소유주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어지는 단독 보도, 백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72세대가 경매에 넘겨진 A 아파트에서 3분 정도 걸어가면 한 동짜리 B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B 아파트 역시 전체 108세대 가운데 33세대가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아파트에서 4년 가까이 전세로 살아온 40대 세입자는 지난달 14일 법원 안내문을 받고서야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장 다음주에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이사갈 집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인사를 건넨 뒤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읽은 건 '안녕하세요' 뿐이었습니다.
[피해 세입자]
"꼭 돌려달라고 보냈는데 안 읽으시는 거예요. 다음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차단돼 있는 거예요."
경매로 넘어간 33세대는 홍모 씨와 백모 씨의 공동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백 씨는 A 아파트의 시공사 대표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B 아파트의 시공사 대표는 A 아파트 깡통전세 집주인 김모 씨였습니다.
채널A는 B 아파트 집주인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전세사기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지난달 20일)]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습니다."
경찰청이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특별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인천경찰청은 인천 지역 내 복수의 첩보를 수집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기열
영상편집: 정다은
백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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