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서울대에 총장 징계를 요청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 징계를 미뤄왔다는 이유입니다.
홍유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대 교수로,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를 미뤄온 오세정 서울대 총장.
[오세정 / 서울대학교 총장(지난해 10월 14일, 국정감사)]
"어쨌든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사이 일부 징계 사유 시효가 종료됐습니다.
관련해선 나중에 조 전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아도 징계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역시 서울대 교수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는 오 총장에 대한 면책과 감봉 등의 경징계를 서울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판결 전에 징계를 확정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의결 요구 절차를 밟아 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했다는 겁니다.
앞서 오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에 서울대가 불복해 재심의가 진행됐지만 같은 결과가 나오자, 서울대 교수협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정묵 /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총장 아니고 징계위원회 결정이거든요. 다 한꺼번에 섞어서 총장 징계를 결정 내린 건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서울대 총장이 교육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건 지난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입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영상편집 : 김문영
홍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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