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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소되면 직무정지' 당헌개정 논란…"사당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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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된 뒤 기소된다면,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때문인데요.
이 의원 지지자들이 이 당헌 개정을 요청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은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규정한 민주당 당헌 제80조의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이 대표에 당선될 경우,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온라인 당원청원시스템에 올라온 이 요청은 일정 요건이 충족돼 비대위에도 보고됐습니다. 전준위도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8월 중순에 전준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때 당헌·당규 개정안에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고…"
이재명 의원과 당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박용진, 강훈식 의원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기소 시 직무 정지는 한 개인으로 인해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의 '사당화'를 우려하면서, 이 의원을 향해 "'개딸'들에게 자제를 요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훈식 의원 역시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조금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소되면 직무 정지'가 아니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정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일종의 중재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논의가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이나 갈등이 아니라 당의 원칙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사자인 이 의원은 특별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검경 수사가 자신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연일 토로하고 있습니다.
당헌 개정 문제가 전당대회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는 강원과 대구·경북, 또 제주와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mail protected])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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