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넘는 소상공인 대출 저금리 대환 8.5조 공급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조5천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사업자 대출 중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가 대상으로, 대환 시 금리와 보증료는 처음 2년간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대환 받을 수 있고,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9월 말부터 은행과 일부 비은행권 금융사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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