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예외 없는 적용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년 넘게 지하에 있던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이젠 창고가 됐습니다.
대신 지상에 번듯한 휴게실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치가 바뀌면서 동선이 짧아져 업무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윤호성 / 경기도 안성시청 환경관리팀 : 근무 여건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개선해 주신 안성시에 감사드리며 저희는 또 이걸 보답으로 안성시민들에게 더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환경미화원이 환기조차 안 되는 공간에서 쪽잠을 자다 숨지는 등 열악한 휴게 시설 문제가 공론화하자 국회는 지난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보장하고 냉난방 기능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설치 의무를 1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휴게실 없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이 전국 13개 산업단지 근로자 4천여 명에게 물었더니 20인 미만 사업장 10곳 가운데 6곳, 50인 미만 사업장 10곳 가운데 4곳은 마땅히 쉴 공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노동계는 설치 기준을 20인 이상으로 정하면 전체 사업장의 6%만 혜택을 받는다며 모든 일터에서 휴게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준도 /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 2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휴게실이 없는 비중도 높고 가장 열악한 사업장인데 여기를 정작 제외해 놓고 다른 곳의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게 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지 의문을 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 후 설치 면적과 인원 조정 여부 등 추가 개선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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