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판 오류로 불법유턴 사고…대법 "지자체 책임 없어"
잘못된 도로표지판을 보고 불법유턴을 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가족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7년 제주도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좌회전하는 길이 없는데도 좌회전 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보조표지를 보고 불법유턴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대법원은 표지판 내용에 일부 흠이 있어도, 평균적인 운전자 입장에서 상식적인 이용 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지자체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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