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도�" />
잘못된 도�"/>
잘못된 도�">

표지판 오류로 불법유턴 사고…대법 "지자체 책임 없어"

연합뉴스TV 2022-08-14

Views 32

표지판 오류로 불법유턴 사고…대법 "지자체 책임 없어"

잘못된 도로표지판을 보고 불법유턴을 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가족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7년 제주도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좌회전하는 길이 없는데도 좌회전 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보조표지를 보고 불법유턴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대법원은 표지판 내용에 일부 흠이 있어도, 평균적인 운전자 입장에서 상식적인 이용 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지자체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