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박상연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이 이끌던 국민의힘과 퇴로 없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습니다.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심문이오늘 시작됩니다. 쟁점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전해 드린 대로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심문이 예정돼 있고요. 남부지방법원에서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 기자들도 많이 묻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결과 나올 수도 있습니까?
[구자룡]
이론적으로는 오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전제 사실이 필요한 게 심문이 오늘 종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판부에서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겠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오늘 나올 수 없고 그 이후에 결정이 나게 될 것이고 심문이 오늘 종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추가 공방이 필요하다면 서면을 제출을 받아주겠다면서 일주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는 내라라고 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까지 심의는 종결됐지만 그 서류까지는 참고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정은 그 이후로 미뤄지기 때문에 심문도 오늘 종결되고 서면도 추가로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아마 오늘 가능성이 높아질 편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이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의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 집회 금지 이런 여러 가지 가처분 사건이 있는데 굉장히 급박한, 예를 들어서 내일 개최되는데 그걸 오늘 결정해서 막아야 된다. 그러면 오늘 밤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가 이미 출범을 했기 때문에 당장 오늘, 내일 중에 결정해야 되는 구분점이 당장은 떠오르지 않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좀 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추가 서면도 받고 조금 여유를 둘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양쪽에 문제가 있는데. 또 한쪽 측면으로는 정치적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비대위가 지금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정을 늦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81713135441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