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흘 만에 대통령기록관 본격 압수수색
서훈 등 주요 피고발인 변호인도 압수 참관
키워드 위주로 자료 요청하면 선별된 기록 열람
관련성 확인한 뒤 사본 만들어 자료 확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대통령기록물 확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길게는 몇 주가 걸릴 전망인데, 당시 북송 결정 과정이 담긴 핵심 기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팀.
첫날, 기록관 측과 압수 방식과 선별 절차를 협의한 뒤 주말 동안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사흘 만에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피고발인의 변호인들도 기록관을 찾아 압수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압수수색은 기록관 측에 영장에 적시된 키워드 위주로 자료를 요청하면, 기록관 직원이 일차적으로 기록을 선별해 건네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수사팀과 변호인이 기록을 열람해 사건과 관련 있는 자료인지 판단한 다음, 필요할 경우 수사팀이 사본을 만들어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은 열람과 사본 제작이 엄격히 제한되는 데다 요청한 기록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압수수색 종료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과거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 땐 두 달가량,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의 경우엔 91일 동안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속단하긴 어렵지만, 방대한 자료 속에서 관련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만큼 압수수색이 몇 주가량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송 결정 과정과 청와대의 지시가 담긴 기록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회의록이나 각 부처 보고 내용을 확보하는 건 물론, 남은 기록을 비교해 어민 조사보고서에 '귀순' 관련 표현이 삭제됐다는 의혹도 가려낼 전망입니다.
만약 압수수색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때처럼 수사 방향이 '기록 삭제' 의혹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정원 고발 이후 속도감 있게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이번 압수수... (중략)
YTN 손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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