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다 의료비 더 쓴 175만명에 2.4조 환급
지난해 자신의 소득보다 의료비를 더 쓴 175만여 명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조 3,860억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 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내일(24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으로,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의 환급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병원에 내는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건보공단이 초과액만큼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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