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35년 만에 정부 공식 인정 / YTN

YTN news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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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 사태가 국가 공권력 개입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정부 기관을 통해 35년 만에 공식 인정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1년 3개월 조사 끝에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건데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까지 납치해 강제수용하거나 반항하는 수용자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한 사실 등도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윤성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기관이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처음 인정했군요?

[기자]
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6년까지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부산에 있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강제 노역과 성폭력, 사망 등 인권 침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1987년에 수용자들이 집단 탈출해 실태를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당시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데, 오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정근식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 국가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진정을 묵살했고, 사실을 인지했으나 조치하지 않았으며,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축소 왜곡해 실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합당한 법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가 이같이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건 형제복지원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부 자료를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우선 부랑인을 무차별적으로 단속해 형제복지원에 수용하는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이 위헌·위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부랑인으로 지목되면 아무런 형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정해진 기한도 없이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해 적법 절차나 영장주의 원칙 등에 모두 어긋난다는 겁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 15명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뒤 보안사 요원을 투입해 감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보안사는 형제복지원을 "교도소보다 더 강한 규율과 통제 때문에 재소자 대부분이 탈출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곳"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인권침해 실상을 파악하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공안사범 관리에 활용했던 겁니다.

특히 안기부 주... (중략)

YTN 윤성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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