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위조 잔고증명서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사업가 임 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최 씨가 임 씨에게 4억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업자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최 씨가 방조했다며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의 동업자인 안 모 씨는 지난 2014년 임 씨에게 16억5천여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예금 71억여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최 씨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시하고 최 씨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담보로 줬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도난 등을 이유로 수표 사고 신고를 하면서 지급이 거절되자 임 씨는 수표 명의자인 최 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수표 액면금에 해당하는 18억 원대 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최 씨는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로 통장 잔고증명서를 꾸민 혐의로 별도 형사 재판도 받고 있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YTN 김다연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825231602903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