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서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 판결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연결돼 있죠? 김 변호사님. 먼저 이준석 대표가 소송한 비대위, 제동이 걸린 것 아닙니까?
[김성훈]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서는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 부분 두 가지가 쟁점인데요. 결국 법원에서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이 되어야지만 정당의 자유조차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라는 헌법과 정당법의 체제 안에 내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심사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번 결정과 절차가 그런 당내 민주주의, 정당의 기본적인 방향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원래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때 당을 비상상황으로 봐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원은 이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비상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까?
[김성훈]
크게 두 가지 전제로 단계별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내 민주적인 절차와 내용들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기존에 정국 관련돼서 선출이 됐던 이준석 대표나 기존의 지도 체제가 비대위로 전환을 하려면 그것이 가능할 정도의 비상상황이라면 원래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된 당대표의 권한을 상실시키고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할 만큼의 중대한 비상상황이 있어야 한다는 그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봤을 때 현재 최고위원들의 사퇴라든지 최고위원들의 일부 공백 상황의 경우에는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결국 최고위원들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10일 만에 전국위를 소집할 수가 있었고 여러 절차들, 당헌 개정까지 이뤄진 것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지도부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서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국위 의결이 열흘 만에 이뤄진 것도 비상 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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