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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 경찰 소환 '저울질'...김건희는 사실상 불송치 / YTN

YTN news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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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이준석 소환 조사 여부 검토 계속"
"사실관계 확인·법리 검토 후 소환 여부 결정"
공소시효 임박…’포괄일죄’ 적용해도 9월에 만료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결론 미뤄져
"실무진 차원 확인 작업 남아…곧 결론"


경찰이 성 상납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조만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이준석 전 대표가 곧 경찰에 소환된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는데요.

정확한 시기가 정해졌습니까?

[기자]
아직은 소환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시기가 언제인지 모두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들을 만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해온 핵심 참고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해 지난 18일, 마지막 6차 조사를 끝냈습니다.

이후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표 소환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공소시효입니다.

이 전 대표의 혐의가 인정돼도 성매매처벌법은 공소시효가 5년,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면 만료됩니다.

이 때문에 김성진 대표 주장대로 2013년에 성 접대가 있었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김 대표 측은 수법이 비슷한 범죄를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된다고도 주장해왔는데요.

김 대표 측이 이 전 대표에게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해도 다음 달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공소시효 전까지 결론 내겠다고 거듭 밝힌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초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김 청장은 서면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 전 대표를 부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거 같다고요?

[기자]
네, 애초 오늘쯤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관련 수사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졌는데요.

법리 검토가 끝나지 않아... (중략)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829160745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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