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승소 취지 판결
대법 "긴급조치 9호,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
대법 "긴급조치 9호 관련 일련의 국가작용 위법"
대법원, 7년 만에 긴급조치 관련 판례 뒤집어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초헌법적인 긴급조치로 피해를 당한 인사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기존 판례를 7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인정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가족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2심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지난 1975년 시행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 헌법 반대·비방 등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속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초헌법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발령과 수사 기관의 수사·기소, 법관의 재판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법해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처럼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 작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로 국가 배상 책임이 문제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긴급조치 관련 기존 판례를 7년 만에 뒤집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로서 정치적인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지는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한 판결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로 인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긴급조치 위... (중략)
YTN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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