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녹음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음성권 침해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인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이게 8월 중순쯤 이 법안이 발의가 됐더라고요.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웅혁]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예를 들면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물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 당사자가 나 자신인 경우에는 법에서 규율을 해놓고 있지 않은 상태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상대방과 통화를 하는 그 과정이 녹음이 되었다라고 해도 이것은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개정하려고 하는 법의 내용은 어떻게 바뀐 것이냐면 이와 같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게 되면, 그러면 무려 1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즉 불법사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양형이 아주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폭행죄 같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 사항이 만약에 정말 법이 통과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면 아주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사항 자체는 일단은 이러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일단 국회 사이트에 지금 올라간 상태인 것이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랑 제가 통화를 했고 녹음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은요?
[이웅혁]
지금 현재는 우리 앵커가 그 대화의 당사자인 것이죠. 그래서 굳이 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제가 만약에 녹음을 한다면 당사자끼리더라도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웅혁]
문제가 되고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가 있다. 즉 그와 같은 과정에서 저한테 사전에 이것은 녹음합니다라고 하는 동의를 하면 사실상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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