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마이삭(2020년) 당시 해운대 앞 초속 23.4m
해운대 마린시티(초속 36m), 엘시티(초속 47.6m)
당시 ’빌딩풍’에 의한 피해 속출
부산시의회, 빌딩풍 피해 예방위한 조례 제정
지난 2020년 태풍 마이삭 당시 해운대 앞바다는 초속 23.4m 바람이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높은 빌딩이 모여있는 마린시티에서는 초속 36m, 100층이 넘는 엘시티에선 초속 47.6m의 강풍이 기록됐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직후 마린시티 일대는 유리창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람이 높고 좁은 건물 사이에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속도가 빨라지는 이른바 '빌딩풍' 때문입니다.
[김승배 /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 X자 테이프로 묶는다고 유리가 보호되는 건 아니고요. 바람구멍도 없이 완벽히 막아 줘야 합니다.]
이번 태풍에 대비해 부산 해운대 일대 초고층 아파트와 빌라 등에서는 창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창틀을 고정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부산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빌딩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일종의 '신종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산시는 빌딩풍 우려에 이미 190여 명의 주민들 대피시키는 등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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