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만 해고' 중국 동방항공 승무원들 1심 승소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해고된 중국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들이 해고무효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 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18년 채용된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들은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적절하고, 원고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정 기수 한국인 승무원들만 해고한 것은 차별이고, 개별 심사도 거치지 않은 등 절차도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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