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근거가 된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문이 오늘(14일) 오전 11시 열립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번 첫 가처분 사건과 마찬가지로 오늘 심문에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에 이어 오늘 또 한 번 법정에서 격돌하게 되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1시간 뒤면 이곳 법원에서 심문이 열리는 만큼, 현장에는 점점 취재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직 이 대표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인파가 몰리는 분위기는 아니고, 차분합니다.
이번 심문,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사이 가처분 신청으로 열리는 두 번째 심문인데요.
이 전 대표는 지난 첫 심문 때처럼 직접 참석해 진술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문 핵심은, 지난 8일 열린 전국위원회 개최와 이때 의결한 당헌 개정안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3차 가처분입니다.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전국위원회 의결을 다루는 만큼 비대위 정당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전 대표가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이 모두 네 개인데요.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한 1차 가처분 신청이 하나이고요.
당시 비대위원 8명 전원을 상대로 직무를 멈춰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2차입니다.
다만 이미 주호영 비대위원 모두가 사퇴한 만큼 2차 가처분은 법원이 각하하거나 이 전 대표가 취하할 거로 보입니다.
이어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당헌 개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3차인데 오늘 심문이 열리고요.
정진석 비대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4차 가처분은 법원이 국민의힘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서 심문을 오는 28일로 미뤘습니다.
그렇다면 양측 변호인단은 서로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1차 가처분 판결에서 재판부가 주호영 비대위는 '비상상황'이 명확하지 않다며 정지했지만 '비대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헌·당규를 고쳐 비대위 출범 요건을 명확히 한 뒤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했다는 입장인데요.
당의 비상상황을 규정한 96조 1항 등을 개정한 ... (중략)
YTN 이준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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