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벤츠 최고급 모델인 S580 차량을 산 박효근 씨.
출고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시동 꺼짐 현상이 수시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효근 / 벤츠 차주 : 시동이 꺼지는 순간에, 그 위험한 순간에 뒤에 누가 칠까 봐. 비상등 켜고 그냥 갓길로 간신히 빠졌는데. 더는 목숨 걸고는 내가 이 차를 탈 수가 없다….]
여러 차례 점검을 받아도 원인을 찾지 못하자 결국 수리 불가 판정이 났고, 박 씨의 항의에 벤츠 국내 판매사는 차를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운행 기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추가 비용 2천7백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차를 타지도 못한 채 7개월 치 할부와 보험료만 나갔는데 보상은커녕 돈을 더 내란 얘기여서 소비자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습니다.
[박효근 / 벤츠 차주 : 저는 (감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냥 법으로 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 소비자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YTN 취재 이후 판매사 측은 추가 비용 가운데 2천2백만 정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벤츠 판매사의 배짱 영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S580 차량에서 시동 꺼짐이 반복됐는데도 차량을 교환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A 씨 / 벤츠 차주 : 레몬법에는 법인 소유 차량이거나 렌트 차량은 교환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벤츠는 왜 안 바꿔주느냔 거죠. 문제가 있는 차인데.]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하면 제조사 등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가 교환 방식에 관해서도 명시된 게 없어 제대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종선 / 차량 전문 변호사 :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꾸 그러한 공제를 요구하고, (소비자들은) 약자인 입장이고 차가 빨리 필요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벤츠코리아 측은 자동차 안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중재 규정에 준해 내부 규정에 따라 교환·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판매 대행사가 사후 서비스를 전담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이 나옵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판매 대행사는 판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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