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7조 8번째 헌재 심판대…찬양·고무 위헌일까

연합뉴스TV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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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7조 8번째 헌재 심판대…찬양·고무 위헌일까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행위와 이적표현물 소지를 금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 여부를 가릴 공개변론이 내일(15일) 열립니다.

이 조항은 과거 억울한 피해자를 낳은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데, 요즘도 유효한지 헌법재판소가 검토하게 됩니다.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 청구인과 시민단체는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언제든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기본권 제한시 목적은 정당하게, 수단은 적절하게, 피해는 최소로, 법익의 균형이 맞게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국보법 7조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건 이번이 8번째입니다.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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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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