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스토킹 여성 역무원 살해…"재판선고 하루전"
[앵커]
오늘(15일) 새벽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피해 역무원을 스토킹해왔고,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2호선 신당역.
이곳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한 남성이 순찰 중이던 이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겁니다.
피의자 남성은 역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다, 화장실로 들어가는 역무원을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 무슨 일이 있나보다. 갔더니 비명 소리 들리고. 하니까 직원들이랑 가서 같이 제압을 하고."
시민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된 피의자는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이었던 30대 남성 전 모씨.
전 씨는 교통공사 동료였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왔고, 두 차례나 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월에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를 하루 앞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전씨가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로 1시간 넘게 기다리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재판과정에서 앙심을 품은 보복범죄로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
[email protected])
#스토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신상공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