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례 신청 시작…일시 2주택 9만명 혜택
[뉴스리뷰]
[앵커]
내일(16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이 시작됩니다.
올해에는 이사를 하거나 상속을 받아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 납세자들에게 1주택자 혜택을 주는 특례조항이 새로 생겼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이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엔 이사나 상속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납세자 9만2,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해주는 겁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와 11억 원 공제와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중에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 특례의 경우 납세자별 사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적용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텍스에 게시된 프로그램을 참고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에 한해서만 특별공제를 3억 원 올려주는 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번 특례신청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법 개정이 이뤄지면 11월 종부세 고지서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특별공제 관련 법안이) 10월 20일 이전에 개정이 된다면 고지서는 특별공제 금액이 감안된 것을 반영해서 발송할 수는 있습니다."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기숙사 같은 사원용 주택도 올해부터 합산배제 신고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다만, 특례를 신청한 뒤 2년 이내에 2주택을 팔지 않거나 합산배제 신고대상 요건에 맞지 않으면 추가 세액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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