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어제(15일) 공개변론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의 대표 독소조항인 7조가 학문과 예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전파 이전 단계인 제작이나 소지마저 처벌하는 건 내심의 자유 보장원칙에 반하고, 찬양 등 조건에 대한 개념도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보법수호연대 등 보수단체는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며 맞은 편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지만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동조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7조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 등을 제작·판매할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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