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명예훼손 아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타인에 대한 의견표명이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지는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문 전 대통령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한 행사에서 자신이 수사한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며 당시 변호인 문재인 대선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고씨의 경험을 통한 의견이고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우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대법원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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