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은 전시장은 법원에 '정치적 선입견을 갖지 말라'고 반박하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로부터 차량과 기사 월급을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은 전 시장은 한 푼도 안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은수미 / 당시 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2018년)]
"불법 정치자금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벌금 9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인사와 납품 청탁을 들어준 등의 혐 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결국 다시 법정에 선 은 전 시장.
재판 내내 그는 "공익제보자의 사적인 보복 감정에 따른 제보"라며 억울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에 대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런데도 반성하 않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법정 구속 전 마지막 발언 기회에서 목이 메는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이러한 판결을 받을 만한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정치적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진실을 좀 더 살펴봐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오성규
신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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