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편지에서 시작된 '노란봉투법'...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 YTN

YTN news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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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를 뱃속에 가진 30대 주부가 언론사에 보낸 편지와 돈이 시작이었습니다.

빼곡한 글과 봉투에 담긴 4만7천 원, 큰돈이 아니었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지난 201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법원은 쌍용차 파업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는 사측과 정부의 손을 들어줍니다.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30대 주부의 편지는 내 아이 미래에 대한 우려와 이웃 노동자에 대한 걱정에서 시작됐습니다.

더 크게는 우리 노동 환경에 대한 고민이라는 내용입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 착안해 이렇게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14억7천만 원까지 만드는 데는 넉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캠페인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며 정치권의 입법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자는 내용이 골자지만, 경영계를 중심으로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19대와 20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사측의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로, 법안이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정의당과 민주당 야당의원 56명이 올해 안 처리를 목표로 다시 입법을 추진하면서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6일) : 그동안 재벌 대기업들은 손해배상소송 만능주의로 노조를 무분별하게 옥좨왔습니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파업에도 어김없이 470억 원의 손배소가 청구되었습니다. 그런 천문학적인 손배소송으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국은 최대 백만 파운드, 우리 돈 16억 원으로 상한액을 정해뒀습니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우리의 손해배상 청구액과는 참 대비되는 금액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할 때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지키고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16일) :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민주노총 방탄법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역 대통령도 탄핵하고 감옥에 보내는 지엄한 나라이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나라입니다. 대우조선 사태처럼 불법과 탈법으로 회사와 국민,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끼쳐도 처벌과 배상을 못하게... (중략)

YTN 박상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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