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 상납 의혹' 불송치했지만...'증거인멸·무고' 계속 수사 이유는? / YTN

YTN news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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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한 건데요.

다만, 무고와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같이 판단한 이유와 남은 수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사회1부 윤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전 대표와 관련한 의혹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 수사해온 사건들은 성매매와 알선수재, 증거인멸 교사, 무고 의혹 등인데 모두 고발 사건들입니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건 이른바 성 상납 의혹인데요.

지난해 12월 극우성향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전 대표가 대가성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접대를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 등을 알선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별도의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김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6차례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김 대표 측은 지난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에게 성 접대를 제공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명절 선물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양측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신업 / 김성진 법률 대리인 (지난 4일) : (이준석이 관여한) '배움을나누는사람들'이라는 단체와 관련해 화장품을 보내 900만 원의 현물접대가 있었다는….]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지난달 6일) : 어떤 증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멸, 이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반박할 게 지금 없습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접대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 측을 고소한 데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건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한 ... (중략)

YTN 윤성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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