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재초환' 개편안…"1주택 상당수준 감면"
[뉴스리뷰]
[앵커]
재건축 규제 핵심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른바 '재초환' 개편안이 이번 주 발표됩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주택자는 상당폭 감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년간 270만호 공급 계획을 내놨던 지난 8월 16일,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의 하나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이 한 달여 만인 이번 주 공개됩니다.
전국 재건축 단지의 관심은 얼마나 액수가 줄어드느냐 입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한을 현 3,000만원에서 대폭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적잖은 재건축 단지들이 부담금 자체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면 유예 기대도 있었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주 "적정수준 환수는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불합리한 기준은 바꾸겠다고 언급했습니다.
"1주택자면서 오래 거주한 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상당폭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국가가 부당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겠다. 이 정도가 큰 원칙이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시점 변경 여부도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시점 가액에서 재건축 추진위 발족시점의 가격에 정상가격 상승분, 개발비를 더한 값을 빼 산정하는데, 빼는 값의 산정 시점을 추진위 발족 시점에서 조합 설립 인가 때로 늦추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원 장관은 "예측되는 변화를 따져 보고 있다"며 "재초환 문제에 대해 '폐지' 빼고는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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