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용지원금으로 술·선물 구입"…한국은행 해외사무소 공금유용
[앵커]
한국은행은 해외 경제 동향 파악을 위해 외국 곳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한 사무소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해당국 정부가 준 고용유지지원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은행의 한 아시아 지역 해외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건물입니다.
한국은행에서 파견된 주재원 2명과 조사역 담당의 현지인까지 모두 3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던 지난해, 관련국 정부는 자국인 고용 유지 목적의 지원금을 이곳에 두 차례 나눠 지급했습니다.
해당 해외사무소는 우리나라 돈으로 모두 81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는데,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이 돈을 한은 직원들이 회계 처리를 생략한 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간담회용 술과 식당 종업원에게 줄 선물 등을 산 것으로 한국은행 감사 결과 드러난 겁니다.
해당 주재원들은 "한국은행 예산과 다른 성격의 자금으로 인식했고, 사적으로 쓰기보단 운영경비로 지출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지원금은 모두 직원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관련국 정부의 규정을 어긴 셈이 됐습니다.
이들은 또, 한국은행 내부 회계규정도 지키지 않으면서 "기본 책무를 위반한 일탈 행위"로 감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입금이 생긴 경우, 수입 결의서를 써야 한다고 돼 있지만, 별도의 회계 처리는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한국은행은 지원금 신청부터 인출까지, 의사결정을 주도한 선임 주재원에게는 감봉 6개월 징계를, 다른 주재원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직된 상하 관계 속, 내부 통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는 분석입니다.
"어느 곳보다 투명성이 요구되는 한국은행에서 공금 유용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외사무소의 회계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한국은행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기강 관리와 함께 내부 통제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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