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개편' 건보료 고지서 받아보니…누가 얼마나 올랐나?
[앵커]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선됐지만, 피부양자 자격 문제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기도 하고 더 내야 하는 분들도 계셔서 고지서 보고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에서 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봅니다.
박서휘 캐스터.
[캐스터]
오늘의 출근길 인터뷰는 강창구 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창구 / 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어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 고지서는 개편안이 적용이 된 건데요.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강창구 / 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
그동안에 건강보험료를 둘러싸고 가입자 간에 부담의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고 특히 직장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보험료 부과체계의 핵심은 가입자 간의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비중을 낮추면서 부담 능력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캐스터]
이번 개편안으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신 분도, 덜 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대상은 어떻게 나눴나요?
[강창구 / 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뉠 수 있는데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맞지만 일부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3400만 원을 초과하신 분에 대해서만 소득보험료를 부과시켰는데 이번에 그 기준을 21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에 따라서 약 22만 명이 추가로 소득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요.
피부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금융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기준도 종전의 3400만 원에서 이번에 21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한 27만 명 정도가 새롭게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고요.
지역가입자는 재산보험료는 많이 낮췄습니다. 재산과표에 따라서 5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공제를 해 주었는데 이번에 그 공제 기준을 50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산을 가지신 분들은 평균 24.5% 정도 재산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캐스터]
앞서 말씀하신 대로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을 강화했는데요. 경제적 여력이 있는 데도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무임승차하려는 분들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강창구 / 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
우리나라의 피부양자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현재 전체 가입 대상자 중에서 35%가 피부양자이고 사람으로는 한 1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직장가입자 1인당 0.95명이고 반면에 독일은 0.3, 대만은 0.5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낮죠. 이번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좀 피부양자 수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캐스터]
이번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깐깐해졌는데요. 기준을 더 높여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공적 연금 가입자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강창구 / 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
원칙적으로 부담의무가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소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저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거든요. 하물며 2000만 원 정도 소득을 가진 직장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죠.
다만 공적연금만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크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책이 필요치 않을까 생각됩니다.
[캐스터]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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