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심문 90분 만에 종료...이준석 "나 아니라 물가 잡아라" vs 국민의힘 "가처분 인용은 재앙" / YTN

YTN news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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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 개정을 무효로 하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를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심문이 끝났습니다.

90분 정도 진행됐는데, 양측은 이번에도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였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단 심문이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번에도 법원에 직접 출석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을 했나요?

[기자]
네, 법원의 세 번째 가처분 심문은 오전 11시에 시작해 12시 30분쯤 끝났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심문이 시작되기 15분 전쯤 도착했는데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힘을 향해 제발 정신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닌 물가·환율 잡기에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 최근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전 대표는 심문을 마친 뒤엔 자기만 없으면 모든 게 잘 된다는 주술적인 생각을 볼 수 있었다며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선 전주혜 의원이 출석했는데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건 당 입장에선 재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이 사건이 인용된다는 것은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재앙입니다.]


재판장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궁금합니다.

양 측의 논리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오늘 법원은 국민의힘 당헌 개정 효력 정지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들의 직무 정지까지 모두 3개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다뤘습니다.

우선 당헌 개정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첫 가처분 판결을 받아들여 모호한 당헌을 고쳤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당헌을 고치는 것 자체가 무효가 될 수는 없고, 바뀐 당헌에 따라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역시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바꾼 당헌을 소급 적용해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했다며 이런 식의 법 적용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중략)

YTN 김태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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