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수해 현장 실언' 김성원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의결" / YTN

YTN news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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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당론과 반대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을 반대한 권은희 의원과 수해 현장 실언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지금 심의 결과를 발표하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제22조 1항 제3호에 해당됨을 의결하였음. 징계 사유는 김일국 국회의원은 이하 당원 뇌물수수 등 혐의로 2021년 7월 기소되었음. 이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김희국 당원이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두 번째 의결. 소속 및 직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하였음. 징계 사유. 지난 8월 11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이 수해복구를 지원하는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음.

김성원 당원의 세 차례에 걸친 공개적 사과, 19일에 걸친 수해 복구 봉사활동, 수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3개의 법률 개정안 제출 등을 참작하였음. 이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김성원 당원이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 및 제2호 윤리규칙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징계 절차 개시. 소속 및 직위.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성동. 사유. 지난 8월 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되어 윤리규칙 제4조 위반 여부 심의. 다음으로는 위원장의 엄중 주의. 소속 및 직위. 국민의힘 국회의원 성명 권은희. 사유는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 비판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은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함. 이상입니다.

[기자]
오늘 이준석 전 대표 안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 앞으로 징계는 어떻게 절차가 진행됩니까?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오늘은 물론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중요하지만 다른 절차들도 징계 개시한 건들도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28일날 회의는 이미 한 달 전에 3개의 징계 개시를 한 것을 우리가 심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심의를 했습니다.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습니다. 10월 6일에는 이준석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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