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과 관련해 ”예전의 개념”이라며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특례 조항이다.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죄·사기죄 등 재산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씨의 부친이 박씨 돈을 횡령한 건 장남(구속)이 아닌 본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친족상도례 조항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박수홍측 변호사는“박수홍 아버지가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르면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친이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또 한 장관은 ‘동남아 호화도피’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신병확보 관련 질의에는 “(법무부) 차관이 태국을 방문해 특별히 별도로 요청을 했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민·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의원들 질의에는 “법무부의 목적은 지금까지 이민 관련 난제에 답하지 않았던 정부의 입장을 바꾸는 것”이라며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늦지 않게 체제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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